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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9.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 등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나 무책배우자와 관계없이 이혼의 종류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중 가출하여 11년간 별거를 해온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의 법적이나 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별거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장애가 있는 딸을 낳았으며, 그 딸의 양육을 위해서는 동거 남성과의 혼인생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대법원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주의를 버리고 책임의 문제보다 파탄 상태의 사실성을 중시하는 파탄주의의 제도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사안별로 이혼 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근거로서 삼기 때문에 여전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칙을 따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 당사자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의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둘 사이에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이혼 조건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기하는 이혼 등은 그 근거에 따른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으로 법적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한 판사가 파탄주의에 따른 판결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부부라면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의 파탄 상황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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