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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5.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최근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A씨의 애정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B씨에게 보이게되는 A씨의 이러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A씨는 B씨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 및 폭언을 했으며, 자녀의 혈통마저 의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에 이릅니다.


A씨의 이러한 의처증의 의한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집을 나가게 되고, 이후 A씨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져가 아내인 B씨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심치 않았고 이에 B씨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라면 사랑이 지나친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갈 만큼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확실히 병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가도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그 의심을 접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옴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생각하고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망상 때문에 행동이상이 동반되어 재판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배우자는 병의 치료를 함께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며 치료가 힘들고, 가정 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 등에 이르렀다면 이는 재판이혼사유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의처증과 의부증의 사례를 들어 재판이혼사유 등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판이혼은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건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이혼으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거나 재판이혼사유 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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