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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0.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하며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후 사소한 말다툼에도 부인의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액자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부인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흡연을 하거나 여러 차례 코와 가슴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지게 된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고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인이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련하여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남편 몰래 흡연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다가 문제를 키워온 점 등의 잘못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남편이 부인의 심리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행할 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으로 동반자로서 존중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장기간 반복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혹은 그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의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이혼소송으로 가서나 이후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자세보다는 이혼에 대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서로 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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