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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21.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일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사항에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합당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민법에서 여섯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서 재판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했거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에도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악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합당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지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소송 사유는 배우자의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재판이혼소송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도 해당하는 사항도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부 양방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재판이혼소송은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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