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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떻게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8.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떻게 ?




과거에 비해 최근 황혼 이혼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는 등의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만큼 큰 문제임에 틀림 없는데요. 더불어 이혼 소송은 상소율이 전보다 높아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부부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혼은 부부 양방의 이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이 더 복잡하고 이로 인한 소송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해서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이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심판청구가 존재하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는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도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모 중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합당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를 적극 고려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혼 후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혼문제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보다 이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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