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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4.

이혼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100세 시대가 다가온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근 서로의 관계에 대해 도저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번쯤은 이혼을 생각할 만큼 이혼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3쌍 중 1쌍은 이혼이 이뤄진다는 사항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소송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 생활 중 모은 돈에 친정에서 빌린 돈을 보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장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비롯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둘 사이의 불화가 생겼고 A씨는 육아문제로 크게 싸우다 B씨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곧 A씨가 이혼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형인 C씨를 채권자로 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서야 아파트가 시숙인 C씨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 가 C씨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을 방법에 대한 여부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의 민법 에서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는 않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갖지 못한 타인의 기여가 명백히 존재한 경우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유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혼인 해소 시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앞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재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그 재산을 미리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는 행위를 한다면, 명의를 갖지 못한 타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때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는 배우자가 타인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소유권이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한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의 명의를 본래대로 돌려놓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민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사소송법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을 병합하는 등으로 일괄 심리하고 모순 없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혼시 재산분할 중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이었으며,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A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A씨는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익자인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가정법원에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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