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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7.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결혼식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혼인 형태는 사실혼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부부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하여금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를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쉽게 청산되기도 하고 서류상 절차에서도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혼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어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선호하는 부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사실혼관계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실혼부부의 법률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정조, 협조, 일상가사대리권, 채무의 연대책임, 청산적 재산분할 등의 경우 법률혼과 상응하는 일정한 효력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 생전 사실혼관계가 해소된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 해소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대방에게는 민법에 입각하여 재산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 된 경우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 재산 등을 놓고 법적공방이 이뤄질 경우 사실혼이 종료되는 시점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규정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 대해 혼인하겠다는 의사 합치,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혼과 달리 부부 권리 및 의무 중 일부분만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 부부생활 중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결혼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혼관계에 대해 자칫 그 관계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으며, 사실혼관계 이혼으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더불어 사실혼관계 이혼은 법률혼보다 그 재산문제나 위자료 등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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