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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7.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최근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어떠한 비용이 들지 않고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진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의 면담을 거쳐 장기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양방의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의 가능성이나 바람직한 이혼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이혼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에 대한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양방은 먼저 관할 법원에 이러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기타 행위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급박하게 처리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 사항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때문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추후 재산이나 심적으로 고통받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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