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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방법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15.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방법은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라고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이나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하는데요.





그 밖의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되어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이나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미성년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기관에 위탁할 권리, 미성년자를 갈음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등의 사항에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실시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는데요. 만약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신고인의 관할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그 유언서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





오늘은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현저하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사항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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