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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관계 재산문제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30.

사실혼관계 재산문제에 대해서




최근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판결을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대해 획일적인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더불어 사실혼관계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제 3자에게 영향을 끼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구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합헌이라는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 등과 같은 재산문제에 대해 다른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 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 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있어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부부 양방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도 충분히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문제에 대해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대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금지 등 실직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법률혼과는 달리 부부 권리 및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문제에는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인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나 혼인의 무효나 취소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녀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실혼관계 재산문제에 관련한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 중혼적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관계 해소에서의 상속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건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가 클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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