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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1.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은 ?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대법원에 판결에서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 및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달라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에 대한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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