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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30.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나 성격 등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혼이란 방법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해서 과거처럼 쉬쉬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중매체에도 흔하게 나올만큼 남의 얘기가 아닌 사회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재판이혼변호사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과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이혼을 다투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거나 이를 재판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병원진단서, 차용증 등과 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은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 전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에 대한 사항은 이혼 후의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만약 재판이혼소송 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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