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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5.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올해 추석연휴는 사상 첫 대체휴일의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5일간의 긴 황금연휴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긴 명절을 보낼수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건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국한 되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고부 갈등과 명절 기간 가사일 분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 하면서 이러한 이혼율 급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는 경우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여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과 자녀 등 이혼에 따른 문제점들을 부부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되는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루는 경우에 이러한 이혼 문제는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아 그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책임에 따른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절차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 계약서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 되어진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다만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준비에 있어서 미리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소송절차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절차 준비 중 이라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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