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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혼분쟁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6.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혼분쟁상담 




최근 외국에서 석유재벌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액이 화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18조원이 넘는 금액을 분할해야할 처지에 놓인 사건입니다. 


이는 이혼 이후 재산 증가분은 공동자산으로 간주되어 지는 특징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각자가 결혼 때 가지고 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징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결혼 생활 약 25년 간 회사가 창출한 가치들도 모두 합의금에 포함되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이혼을 할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할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분할소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해야만 하는데요. 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상담 변호사가 볼 때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분할대상이 되는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만든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혼분쟁상담을 하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본인과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부분은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과거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에 있어서는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위자료청구 이외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 구성항목에 갑의 성명, 본적, 주소와 을의 성명, 본적,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 내용과 날짜, 서명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혼분쟁상담 변호사가 볼 때 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간의 합의와 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작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해야 이로인한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자신의 인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에 따른 법률적인 자문은 이혼분쟁상담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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