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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와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13.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은 대부분 배우자 폭력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정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고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의 주요원인은 폭행이고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자기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을 받아야 이혼사유가 발생해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되므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잘못되어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되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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