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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19.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과거 한 유명연예인의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당시의 막대한 위자료 금액으로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서스럼없이 이혼을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혼은 흔한 일 중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예민할 수 있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고 즉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합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됩니다.


실제로 이혼변호사가 본 바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이혼변호사가 본 결과 민법에 의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본 판례에서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절차 진행을 비롯해 제도의 입법취지나 권리의 발생근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이며, 재산분할 시에는 특유재산 등 부부가 그러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홀로 준비하시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소송 등에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해주 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막히신다면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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