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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7.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이혼사유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이혼율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보아도 대부분은 성격차이가 있어 이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은 두사람이 합의하에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기존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여섯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재판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악의의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심히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 또는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직계쫀속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또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없이 바로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과 함께 이혼사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과 관련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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