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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변호사 다문화가정의 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1.

이혼소송상담변호사 다문화가정의 이혼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결혼을 위한 이주민들도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방송에서 국제결혼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들만큼 이제 다문화가정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활성화 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이혼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과거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주민들의 부부문제는 언어문제를 비롯한 그저 부부갈등 정도에 국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의식도 높아져서 부부갈등을 넘어 이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이혼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증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이 보편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등을 해준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언어, 생활양식, 살아 온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를 근본으로 가정폭력이나 성격차이 등을 보이며 이혼을 준비하는 해외 이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야기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국에 결혼 왔던 이주여성 A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에 합법체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해주던 남편은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또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참았던 A씨는 점차 심해지는 폭행과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시댁 식구들과 이혼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폭행과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다문화가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부 다문화가정은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을 하며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결혼을 하여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주민들의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국제결혼은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특성상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이혼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만큼 커진 국제결혼은 그 증가추세가 매년 1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정도 에는 전체인구의 20% 가량이 다문화 가정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입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일반적인 내국인들의 이혼과는 다르게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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