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문제
최근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이혼 시 상담을 받지 않게 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로서 협의이혼 접수 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상담위원과 반드시 면담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이혼율을 보아 이제는 이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재산 등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문제로 자녀양육비 등과 같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재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온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적을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 후 경력 단절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재산문제 상담을 하다보면 위자료나 권리도 필요 없고,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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