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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 고소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6.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 고소 등




몇 년전만 해도 간통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쉬쉬하며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나 공인인 사람을 다루는 대중매체 등에서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사항을 노출을 하여 대중매체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대중매체가 간통죄로 인한 이혼을 노출시키면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이혼을 직면한 자는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간통죄 고소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에 해당하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재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간통죄의 그 행위 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기재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정도만 있으면 되며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집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재판절차에서는 고소인이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하여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나 목격당시 복장,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죄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간통죄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간통죄 고소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간통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사항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통죄로 인한 이혼 시에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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