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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격차이이혼 소송 및 준비는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1.

성격차이이혼 소송 및 준비는 어떻게




백년가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발표되어진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하루 평균 190쌍에 가까운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중 55쌍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큰 원인이 되는 사항은 성격차이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제문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족불화나 신체나 정신적인 학대에 대해서도 이혼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차이이혼은 젊은 부부 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은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 등을 받아들이지 못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격차이이혼이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조정은 소송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러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집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이혼으로 이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차이이혼 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부부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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