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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3.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국내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닐뿐더러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이혼에 대한 사항을 들 다루면서 어느덧 우리나라에서의 이혼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주변에서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가족 중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으며, 특히 이혼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50대 이상 고령층, 혼인기간이 상당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이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는 그 결혼 기간이 길었음에도 아이러니 하게 성격차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 불화, 정신적 및 육체적 학대 등이 뒤따르고 잇습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의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국내의 문화 자체가 가부장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남성위주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던 사고방식에서 점차 여성의 진취적인 사회활동과 맞물리는 현대화로 바뀌는 교차시점에서 빚어지게 되는 마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혼인기간 30년 이상을 살아온 부부에게 있어 황혼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쟁점은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30년 이상 동안 서로가 모은 재산이 많을 뿐더러 이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게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다소 명확하고 뒷탈이 없도록 해결되어야만 여생을 홀로 평탄히 누릴 수 있다고 보기에,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미래 행복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부부공동재산이 1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을 한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다만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라면 온전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이후 부부 일방이 상속 및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순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특징도 보여집니다.





그 밖의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수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참작하여 실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분할액수 및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방이 처음 주장과 달리 추후 그 주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이혼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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