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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17.

이혼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보통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일방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됬던 A씨와 B씨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오랜 불화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왔던 아내 A씨는 막상 이혼 후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데요.


더욱이 부부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남편 B씨가 소유하고 있고 재산의 상당 부분은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인지하지 못해 이혼소송을 망설이고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혼상담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 B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혼인 전 일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로서 생활해온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비록 재산의 형성은 혼인 이전 이뤄졌더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이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남편 B씨의 상속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사항에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일정 사항은 재산을 상속받은 지가 오래되어 이것 또한 혼인 전 형성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므로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했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히 길고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재판에서는 상속재산이 분묘가 있는 선상 등 특수 목적이 있는 재산이라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실제로 이혼재산분할에는 혼인생활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도 가미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 별다르게 형성된 재산이 없고 이혼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 생활이 곤궁해지거나 생활의 격차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양적인 요소를 가미해 일방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제가 있다면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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