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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폐지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9.

간통죄 폐지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있었던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62년 간 유지해온 형사법의 간통죄에 대한 사항이 없어진 만큼 당분간 사회 전반의 크고작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게 나타납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국민들이 절반가량으로 집계된 것인데요. 급감하는 혼인율과 불륜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일부 국민들의 경우 간통죄 폐지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보완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종교계 등 보수 단체들도 잇따라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싣고 있으며, 반면 간통죄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주로 간통죄 처벌법은 구시대적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용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성 관념이 변했고, 간통죄 처벌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에 동의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를 옹호하는 자들이라 할지언정 이들도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는 반대쪽의 의견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간통을 포함한 이혼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나아가 피해 배우자의 부양 비용에 대한 일정 수준 강제가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따져 분할하는 현행법이 아닌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높게 측정하여 나누며, 부부 간 부양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도 동시에 이뤄져 간통죄 폐지로 입은 간통 피해자의 이혼 후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 피해 배우자가 많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이 몹시 어려워지는데요. 파탄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혼 후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밖의 이혼소송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혼인이 계약으로서 기능하고 이혼 시 주된 문제로 적용하는 재산분할을 혼전계약서를 통해 공증해두는 결혼 풍속이 서구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혼전계약서가 아직까지는 이혼소송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마련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혼전에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등의 약정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당사자들이 혼인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의 범위를 다소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재산의 관리권 등을 각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다면 그 내용은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당장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관련된 법제도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의 보완이 이뤄진다면 선진국에서도 그러했든 간통죄 폐지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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