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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위자료 이혼소송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1.

사실혼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는 사실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데요. 때문에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는 사실혼에 대해 그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은 없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인 실체가 존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 받을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도 사실혼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어 해소되게 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위자료와 관련해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해소에 따른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혼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들은 혼자 해결하려는 자세 보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인 어려움과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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