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14.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최근 한 유명연예인도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자녀의 대한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양육권분쟁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이나 방문,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우리나라도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녀의 면접 및 방문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인데요.





양육권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및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귀속하는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면접을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해준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이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이혼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대한 불이행을 원인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종료된 뒤라면 이행명령 신청 하거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이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로 보아서 친권을 상실하거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시 양육권을 비롯해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소송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복잡한 법률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관련 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양육권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