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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3.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위반을 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의 사항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심판,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의 재산상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강제집행의 사항도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강제경매를 통해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처분에 따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 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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