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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2.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이혼시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이혼 부부에게 있어서는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할 당시 이혼시 양육권의 문제를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하지만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양육권을 빼앗기고 아이를 다신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과거의 상황이며, 최근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양육하기에 합당한 이를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양육권 이외에 이혼시 친권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보호 아래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이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재판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이혼시 양육권자를 정할 경우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이나 정서, 경제, 교육, 주거 환경 등의 사항이 자녀에게 적합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 등 기타 사정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시 양육권에 관련해서는 자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이기에 이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데요.


실제로 이혼시 양육권을 놓고 법적인 공방이 일어난 경우 어느 일방의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기에 반드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아이의 이혼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양육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을 양육권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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