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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양육권법률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4.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양육권법률상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금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후 30일 이내에 유아인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합니다.





오늘은 양육권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유아인도청구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보다는 자녀의 정신적인 충격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진행해야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유아인도청구 등 양육권에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는 복잡한 이혼절차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는 혼자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양육권법률상담을 통해 양육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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