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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할때자녀문제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30.
이혼할때자녀문제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할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은 정리했지만 내 피붙이 자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혼할때자녀문제는 끌리는 정이나 그런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되는지 또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이혼할때자녀문제 만큼은 심사숙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할때자녀문제에 있어서 친권자의 경우 부부의 합의하에 지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할 수 없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한 이후에도 역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할때자녀문제는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권리를 말하고 이혼후에는 친권과 마찬가지로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양육자와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여부나 그 방법 등 친권에 비해 합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적으로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 할 수 없다거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마찬가지로 양육도 어떠한 사항이 결정된 이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혹은 부 또는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할때자녀문제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비롯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혼자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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