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8.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되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양융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양육 즉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민법에 따른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소송 등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돕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