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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사실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정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는데요. 이는 2012년 첫 공표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련한 새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6%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8만 5천원에서 34만 3천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초에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이번에는 자녀가 두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신청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청구해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면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청구르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진행되게 되고 자녀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선정하게 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구간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산정한 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신청 등 양육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시에 양육비나 양육권 등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다면 양육비소송을 돕는 양육비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상담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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