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0.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양육비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자녀의 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라고 한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 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그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 직접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하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미지급시에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및 법률적 문제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0) 2014.07.03
폭력남편 이혼소송 진행은  (0) 2014.06.27
간통죄 형량 이혼소송변호사  (0) 2014.06.19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0) 2014.06.13
이혼기록 삭제  (0) 2014.06.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