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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기록 삭제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2.
이혼기록 삭제

 

 

 

최근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고 이혼을 위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의해주시는 것이 이혼기록을 삭제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보통 이혼후 재혼하려는 경우 호적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호적상의 기재가 부담스러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기록은 과연 삭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혼사실을 없던 것처럼 호적으로 정리하는 즉 이혼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혼기록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고 재혼을 진행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인무효확인청구 등을 통해 애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면 이혼기록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혼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인무효청구는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이혼기록 삭제를 위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기록 삭제 등 혼인무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며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기록 삭제 즉 명예훼복을 위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 무효확인이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건에 대해 단순히 불명예스럽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혼인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다가 보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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