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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분할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0.
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분할 등

 

 

 

오늘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와 이혼소송의 기간과 이혼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함으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하고 만약 조정신청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에 원활히 이혼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면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 후에는 부부쌍방의 변론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모두의 경우에 인정되면 다만 부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서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기간을 기준으로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기간 및 이혼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게 되는 법률적으로 답답한 다양한 문제들 이혼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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