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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대응법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1.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대응법

 

 

 

이혼소송을 당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이에 관련해 의뢰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 즉 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고 하면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단면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은 원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답변서 제출 이외에도 배우자와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씨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거나 혹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해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및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주장과는 다른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기에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실때 어려운 법률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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