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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3.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최근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정폭력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나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은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돕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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