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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할때재산문제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5.
이혼할때재산문제 등

 

 

 

이혼할때재산문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소송을 돕는 이혼분쟁변호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부 중의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법원에서는 별개의 제도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할때재산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민법에 따라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보통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한 부부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게 되고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을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은 이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혼할때에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재산문제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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