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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후 재산분할은?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5.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할 수 있삽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오늘은 재산분할을 돕는 이혼분쟁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후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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