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6.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혼신고서양식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은 결혼한 남녀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혼은 부부의 결함을 해소시키는 행위로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계 및 인척관계 등이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부부는 이혼시에 협의를 통해서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각각 1통씩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혼신고서의 내용중에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때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후에도 부모로서 권리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말하는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을 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혼신고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이혼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신고서.hwp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걸쳐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에 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상담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