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간통죄의 성립, 이혼소송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7.
간통죄의 성립,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간통죄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간통죄는 형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나 유명연예인은 등을 다루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언급과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렵지 않게 자리잡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격차이에서부터 외도나 폭행, 자녀문제 및 고부갈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혼소송상담을 돕는 김채영변호사가 간통죄의 성립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또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나 혹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라고 하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법에 따라 고소할 수 없게 되고 간통 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간통죄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에 대해 말하자면 간통의 종용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한 것을 말하고 간통의 유서라는 것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 승낙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당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상담을 돕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