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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9.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지난 3월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부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요.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찾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단계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단지 합의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라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믄데요.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게 되면 그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다고 하면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이 된다거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836조의2제3항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혹은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이뤄질수도 있는 즉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함에도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판상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에는 반드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단계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이혼숙려기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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