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뒤에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사실에 협의만 했다고 해서는 이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날로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폭력과 같은 당사자 일방에게 고통이 예상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비롯해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수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자나면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술하며 이혼의사유무 및 부부사이에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인증명서를 비롯해 이혼의사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에 대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이혼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속에서 부부의 협의가 온전치 못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시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