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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취소 및 무효 효과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3.
혼인취소 및 무효 효과 등

 

 

혼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국가 법질서에 의해 승인되는 남녀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혼인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완전한 혼인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혼인적령기인 만 18세에 달해야 하며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혼인취소 혹은 무효 등은 혼인신고 시에 하자가 있어서 애초에 제대로 된 결혼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사기결혼 이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러한 혼인취소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결혼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보다는 사기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민법에 따라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혼인 취소는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되거나 해소되게 되고 혼인 무효는 이 혼인은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게 됩니다.

 

 

혼인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혼인적령인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 혼인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는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경우, 당사자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인취소, 혼인무효와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혼인이 무효가 되게 되면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무효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됩니다.

 

 

다만 혼인취소가 있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로 보게 되며 혼인취소가 된 경우에도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혹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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