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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0.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보통 원칙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정도의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레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일 뿐 아니라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배우자 일바엥 의한 이혼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며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라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 서 언급했듯 기본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어려운 이혼과 관련한 법률문제의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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