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신고서 양식 작성법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3.
이혼신고서 양식 작성법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면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우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및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즉 이혼신고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함께 각각 1통씩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혼신고서의 내용 중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친권행사자를 전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권리는 가지고 있고 다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사라진 것인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로부정정으로 그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즉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재판상 이혼은 그 신고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이혼신고서 양식은 하단의 것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서 작성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