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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7.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0년대 국내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혼분쟁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 전 준비사항부터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협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여러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거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협의해야할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할 때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ㆍ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자료란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한편,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에 있어서는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혼소송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한 이혼 결정까지는 다양한 결정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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