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변동, 부당한 세금부과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한 사례자는 조세심판원에 이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반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농지를 증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 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심리결과 협의 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툼의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더불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달리 과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취득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조세심판 사례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이러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이혼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실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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