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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농지 재산분할 유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9.

이혼으로 인한 재산변동, 부당한 세금부과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한 사례자는 조세심판원에 이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반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농지를 증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 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심리결과 협의 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툼의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더불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달리 과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취득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조세심판 사례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이러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이혼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실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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