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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채무 성격별 상이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4.

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최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으므로 남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며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의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제외 대상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ㆍ증가를 위해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 외에도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ㆍ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 또한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즉,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의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채무 중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 획득을 위해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상담과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이혼분쟁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김채영 이혼분쟁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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