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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3.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의 첫번째는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인데요. 즉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가 있었을 때 입니다. 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살펴보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편의외도에 따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혹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배우자가 이혼소송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웅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이혼에 불응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의 외도 등을 비롯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이혼소송 등에 때해 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만약 어떠한 이혼소송 사유가 발생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디서 조언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시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이혼소송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적 어려움으로 고민하실때에는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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